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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2024-1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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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 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



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

특히 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 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 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


1. 신청자격

 - 직전학기 평점 2.0이상인 정규등록 재학생(·편입생 포함), 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함

 * 24-1학기 신입생·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 


2. 장학금액 : 100만원/인 

 - 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

 * 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(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)

 - 장학금 지급방법 통장지급(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)

 ※ 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

 

3. 신청 기간 2024. 5.17.() 09:00 ~  5.24.() 17:00 까지


4. 선발 결과 안내2024. 6월 중 개별 안내 예정(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/미선발 SMS 발송)


5. 신청 방법

 유레카 시스템 (마이유레카 학사 장학 장학금신청)을 통한 온라인 신청 (방문 서류 제출 없음)

 ※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[제출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.

 심사형 구분 (소득분위/가계곤란서류선택 

 1) ‘소득분위’ 심사형

 - 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사전에

 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’ 신청을 해두어야 함

 - 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자기소개 작성해야 함

 - 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[신청]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
 ※ 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·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 산정 결과를 확인 바람

 2) ‘가계곤란서류’ 심사형

 - 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(아래 6번 항목 참고)

 - 가족 수대학생 수거주형태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

 - 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 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

 - 자기소개 작성이 완료되면[신청]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
 ※ 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

 ※ 신청 완료 후 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’ 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 


6. 제출서류 (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)

  가.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-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
  나.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   -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

   -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제출

 다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
  - 대상기간: 2023년 1월 ~ 2023년 12월 

  - 부양자-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

 라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재산세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 

 1)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
  - 2023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 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세목별 과세증명서

    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 

 2)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
  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 : 2023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
     ※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.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

 마.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추가 제출

 


 

학생처 장학복지팀

(02-3277-2274)